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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4

학교법인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 압류 가능 여부 (사례) 학교법인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 압류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2두3669, 2003.5.16.). 2020. 5. 6.
학교법인, 학교용지 - 용어 학교법인(學校法人 incorporated school)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는데 일종의 재단법인이며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학교용지(學校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는 때 면제하고 있다. 2019. 5. 16.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 2019. 1. 14.
[용어]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무소 등 사립학교(私立學校 private school) 국가에서 설립하는 학교를 "국립학교"라 하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 하며 사인(또는 사법인)이 설립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인 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 · 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 · 경영자 · 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 부상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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