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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7

합병, 매각, 증여, 포괄승계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 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2020. 1. 3.
피합병법인, 합병, 이전등기, 매각, 증여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 청구법인이 2016.7.4.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 2020. 1. 3.
피합병법인, 매각, 증여, 다른 용도, 추징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의 합병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이며 「상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2019. 10. 4.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유예기간, 합병, 추징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 ·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합병에 의한 것이라도 취득세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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