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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피합병법인, 합병, 이전등기, 매각, 증여

by 런조이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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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 청구법인이 2016.7.4.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의 납세고지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소멸법인인 청구법인에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7전3256, 2008.6.13. 같은 뜻임).

(조심2017지0846, 2017.11.28.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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