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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44

[용어] 면세점, 면제, 면직 면세점(免稅店 tax exemption limit)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비과세와 달리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免除 exemption)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행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 한다. 즉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고 면제는 작위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면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 2018. 5. 10.
[용어] 기산일, 기선, 기소, 기속력, 기속처분 기산일(起算日)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기선(汽船)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항행(航行)하는 증기선을 말한다. 기소(起訴 indictment)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공소 제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 또는 소송 조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여러 정황에 따라 기소 할 것인지 또는 불기소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속력(覊束力) 소송법관계의 용어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판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당해 재판을 한 법원만을.. 2018. 3. 26.
[용어]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최저한, 과세특례자 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의 取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과세권자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 및 법원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되돌아가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환부이자와 함께 환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행정절차상의 하자(예:고지행위 등)에 의한 취소인 때 당해 건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취소 결정일부터 1년간이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과세처분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바, 즉 당연무효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을 말한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국세 용어인바,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소 또는 면세점을 의미한다. 과세특례자(課.. 2018. 2. 27.
[용어] 공정가격, 공정가치, 공정력, 공정증서 공정가격(公定價格 official price) 경제정책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그 판매가격을 정한 경우의 그 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최고가격으로 정하고 공급이 과잉일 때는 최저가격으로 정한다.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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