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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21

출원에 의한 취득, 출자 - 용어 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2019. 4. 17.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 용어 자금출처조사(資金出處調査) 부동산 ·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자신의 자금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기부과과세제도(自己賦課課稅制度 self-assessment) 신고납세제도를 말하는 바,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2018. 12. 24.
영업의 양도양수, 영업이익, 영유아보육시설, 영치 - 용어 영업의 양도양수(營業의 讓渡讓受)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영업이익(營業利益 operating profit) 매출액 등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이것이 흑자인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 2018. 9. 13.
[용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불금, 부불잔액, 부산물, 부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하는 권리 이주단지 입주권 등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부불금(賦拂金)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총 판매 또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수(數)회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분할금을 말한다. 부불잔액(賦拂殘額) 국 ·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 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잔여금액을 "부불잔액"이라고 한다. 체납자가 국 ·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 소유권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 바, 그 권리를 ..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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