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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불금, 부불잔액, 부산물, 부선

by 런조이 2018. 6.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하는 권리 이주단지 입주권 등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부불금(賦拂金)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총 판매 또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수(數)회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분할금을 말한다.

 

 

부불잔액(賦拂殘額)

국 ·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 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잔여금액을 "부불잔액"이라고 한다. 체납자가 국 ·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 소유권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 바, 그 권리를 매각처분하는 때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부산물(副產物  by-products)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목적제품 이외의 제품으로서 중요성은 떨어지나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선(艀船)

선박법에서 자동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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