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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