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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6

할부취득, 할부판매 - 용어 할부취득(割賦取得)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과세대상물건을 할부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바, 그 취득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잔금완납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할부취득 방법 중 연부취득인 경우는 매 년부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차량 등의 경우는 할부대금 지급에 상관없이 인도받은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할부판매(割賦販賣 installment sale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계약금)만을 받고 나머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부불(賦拂) 방법에 따라 월부, 연부 등으로 구분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 2019. 5. 22.
취득의 시기, 취락지구 - 용어 취득의 시기(取得의 時期)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 소유"를 말하는 때는 취득의 시기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즉"취득일"은 취득의 시기를 말하고, "취득한…"은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이 된다. 그리고 "소유자"는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가 된다.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 방법에 따라 열거하면서 규정하고 있다. 취락지구(聚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2019. 4. 22.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당시 - 용어 취득가격의 범위(取得價格의 範圍)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하고 등록세에도 적용되는 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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