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추상적4

훈령 - 용어 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권 · 훈령권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예규, 통첩, 지시로 표현되고 있다. 예규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보통이며 통첩은 하급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훈령이지만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통상 이를 합쳐 "예규통첩"이라고 한다. 1997.10.1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예규에 해당한다. 지시는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휘권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은 훈령은 하급부하인 공무원 개인에게 발하는 직무 명령과 달리 특히 세무관련 훈령은 복잡한 세법자체등 난해한 부분의 해석문제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 2019. 6. 20.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 - 용어 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 tax eavsion punishment procedural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추상적 제재규정이라면 이 법은 실체적 · 구체적으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租稅法 tax law)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또는 국가간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2019. 2. 16.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가처분소득, 가치, 각 사업연도, 각련 가처분소득(假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개인의 소득에서 조세 등을 공제하고 자기의사대로 자유롭게 소비 · 저축 등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치(價値 value, worth, merit)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또는 중요성을 가치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물이 물건인 때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가격 또는 가액(price, cost)이라고 하는데, 가격과 가액은 실생활에서 크게 구분의 실익은 없지만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때는 "가격"이라 하고 이를 구체화하면 "가액"이라고 한다. 각 사업연도(各 事業年度 each business year)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 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 2018. 1.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