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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호의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 2020. 11. 2.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위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 2019. 6. 28.
청산소득, 청소년 수련시설 - 용어 청산소득(淸算所得)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때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합병당시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산소득이라 한다. 청소년 수련시설(靑少年 修鍊施設)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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