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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by 런조이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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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위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이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벌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구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갘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 즉 민사집행헙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 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 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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