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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3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 동안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난 뒤 결정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연말정산의 전체과정(흐름도) 1단계 :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 - 비과세소득 2단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단계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단계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6단계 : 차감징수(환급) 세액 차감징수(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총급여액 :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 2023. 8. 14.
연말정산, 용어, 주택기준시가, 총급여액,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주요 용어] 26. 주택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함. 27. 총급여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 · 주택자급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28.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함 - 70세 이상인 사람(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①.. 2020. 1. 29.
주민세 - 용어 주민세(住民稅 resident tax)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 · 광역시세 및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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