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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by 런조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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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 동안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난 뒤 결정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연말정산의 전체과정(흐름도)

1단계 :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 - 비과세소득 

 

2단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단계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단계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6단계 : 차감징수(환급) 세액

차감징수(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총급여액 :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득

연간총급여

연간총급여는 기본적으로 월급여에 성과급, 상여금은 물론이고 출장 경비등도 포함된다.(여기까지가 연봉이 된다.)  그러나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은 비과세소득 항목이다.  즉,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된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항목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소득 

-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비용

- 자녀보육 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 장학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여비 및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일직료 숙직료 :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추가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간 240만원 한도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받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인데 자동으로 계산된다. 소득공제의 의미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작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는 많을수록 좋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 즉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으로 적용하여 준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간편 계산표(2023년)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연봉 실수령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각종 공제가 시작되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크게 일반공제와 특별공제 2가지로 구분된다. 

일반공제는 기본공제라고도 하며 인적공제로서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항목이다. 

특별공제는 일반공제을 제외한 모든 소득공제를 말하는데 4대 보험,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3-1. 일반공제

일반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가 된다. 하지만 중복 공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모두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납부한 본인의 납부분은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국민연금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납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3-2. 특별공제

보험료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상품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할 때 해당된다.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급여에서 뺄 것은 다 빼고 남은 금액이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기본적인 세금이 된다. 

 

기본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표(2023년)

과세표준은 내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다 한 금액이다. 대략적으로 연봉의 2/3 정도가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앞에서 소득공제가 있었고 이번에 한 번 더 세금을 줄일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일단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어야 추가로 세액공제 계산이 가능하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내가 내어야 할 세금의 대략적인 금액이 계산된 이후에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추가할인이 가능한 기회이다. 연말정산 작업하다 보면 산출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세액공제 입력하기 전인 경우라 그러할 때가 있다. 

세액공제 또한 일반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누어진다. 일반공제는 별도의 상품 가입 없이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6. 차감징수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데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이다. 즉,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물이다.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납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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