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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연말정산, 용어, 주택기준시가, 총급여액,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by 런조이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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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용어]

 

 

26. 주택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함.

 

 27. 총급여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 · 주택자급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28.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함

- 70세 이상인 사람(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직계비속 · 입양자가 있는 자(100만원

 

29.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이월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30.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잇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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