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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횟수3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8.6.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제52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각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결국 “3회 이상 체납”이란,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이.. 2020. 11. 15.
체납횟수, 체비지 - 용어 체납횟수(滯納回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부아 계산한다. ※ 2002. 1. 1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 횟수를 계산한다. 체비지(替費地)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취득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매각할 .. 2019. 4. 11.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됨 [지방세운영과-4178, 2011. 9. 6] [해석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08-135, 2008. 6. 25]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지방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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