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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관허사업의 제한

by 런조이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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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됨

[지방세운영과-4178, 2011. 9. 6]

 

[해석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08-135, 2008. 6. 25]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지방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관적 사정에 불구하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는 관허사업제한이 배제되는 것이라 사료됨. [지방세운영과-2163, 2010. 5. 23]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됨.

[지방세운영과-4178, 2011. 9. 6]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됨.

[지방세운영과-4178, 2011. 9. 6]

 

[판례] 지징법 제7조 관련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음. (대법원 2000도5725 판결, 2001.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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