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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20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2016.0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 2021. 3. 8.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가능여부 [사례]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가능여부(행정자치부 공기 13388-385, 1997.6.30.) 지방자치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과태료 미납시 관허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21. 1. 15.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질의 요지)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회신)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ⅰ), ⅱ)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2020. 11. 27.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질의 요지)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⓵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⓶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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