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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11

지방세심의위원회- 용어 지방세심의위원회(地枋稅審議委員會)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하는 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9. 3. 15.
이의신청 - 용어 이의신청(異議申請) 조세에 관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 중의 하나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2018. 11. 19.
심사청구 - 용어 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행정심판법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를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된다. 심사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갖는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直近)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행정심판법 제5조) 또는 제3의 기관(예 :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조세심판원, 감사원)이 되기도 한다. 조세에 관한 심사청구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2018. 8. 24.
[용어] 상속세,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및 상속전 일정 기간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로서 불로 무상취득이라는 관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로 과세하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相續에 의한 納稅義務)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에 관하여도 승계규정을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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