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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4

합병재무제표, 합병차손 - 용어 합병재무제표(合倂財務諸表) 합병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단일회사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합병시점에 작성한다. 합병차손(合倂差損) 회사가 타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또는 2사 이상이 합동하여 신설회사를 창설할 때, 합병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받아들인 순자산액(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액)이 피합병회사에 교부한 주식의 액면보다 적을 때의 그 차액을 말한다. 2019. 5. 24.
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의 양도나 포괄승계(包括承繼), 즉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에 의한 타인의 권리 · 의무의 일괄승계가 있은 때에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취득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주식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외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019. 2. 27.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익, 이익배당금 - 용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異議申請審議委員會) 국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한 심의기관이다.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서는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2인과 외부인 3인으로, 지방국세청은 소속3급 또는 4급 공무원3인과 외부인 4인으로 구성한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익(利益 profit) 이익은 경제학적이익과 회계학상이익으로 구별되는 데 경제학적이익은 순자산 또는 부의 증가이며 화폐적이익이 아니라 실질이익이어야 한다. 이익은 원인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원인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이자 · 임금 · 지대 및 이윤으로 분할된다. 이익은 판매시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 2018. 11. 19.
연결조정계정, 연금제도, 연대납세의무 - 용어 연결조정계정(連結調整計定 cons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연금제도(年金制度)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이 있고 동 연금을 관리하기 ..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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