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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14

[용어] 발전시설용토지, 발전용수, 방문판매 발전시설용토지(發電施設用土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토지로서 발전소, 송전시설 및 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발전용수(發電用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를 말한다.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와 양수발전은 제외한다. 납세지는 발전소 소재지 관할 도(道)가 되고,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며 매월 산.. 2018. 5. 20.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용어]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말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공동소유자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는 원초적으로 각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규.. 2018. 2. 13.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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