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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14

컨테이너 - 용어 컨테이너(container)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容器)를 말하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미국규격협회(ANSI)의 기준에 의하여 규적이 정해지며,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 · 합판 · 강철 · 알루미늄 · 경합금 · 섬유강화플라스틱(FRP)등 다양하다.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용 · 액체용 · 자동차용 · 냉동용 · 보온용 등 다양하며, 그 크기도 운송수단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컨테이너는 일반잡화 및 특수한 화물을 외포장(外包裝)없이 용이하게 수송하므로 시간 ·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의 파손 · 분실 · 도난 등 수송 중의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적하(積荷) · 하역작업을 기계화하여 인력 및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운송수단은 자동차 · .. 2019. 4. 23.
지하수, 지하수개발제한지구 - 용어 지하수(地下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발전용수, 지하수중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그리고 지하수중 먹는 물과 목욕용수이외의 용도로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중 온천수외의 물을 말한다. 채수된 물 1㎡당 먹는 물은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기타 용수는 20원으로 과세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제한지구(地下水開發制限地區) 시 · 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지하수개발 · 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 2019. 3. 22.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시설세 - 용어 지역균형개발사업(地域均衡開發事業)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地域資源施設稅 regional development tax)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특수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1992년도에 지역개발세로 신설된 도세, 광역시세, 특별시세이며 목적세이다. 여기에서 특수부존자원(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들.. 2019. 3. 21.
지방세 중과세 - 용어 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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