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地下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발전용수, 지하수중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그리고 지하수중 먹는 물과 목욕용수이외의 용도로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중 온천수외의 물을 말한다. 채수된 물 1㎡당 먹는 물은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기타 용수는 20원으로 과세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제한지구(地下水開發制限地區)
시 · 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지하수개발 · 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 지반침하 또는 건천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의 개발 ·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밖에 지하수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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