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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재산세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점, 이 건.. 2020. 1. 8.
지방세심의위원회- 용어 지방세심의위원회(地枋稅審議委員會)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하는 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9. 3. 15.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익, 이익배당금 - 용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異議申請審議委員會) 국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한 심의기관이다.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서는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2인과 외부인 3인으로, 지방국세청은 소속3급 또는 4급 공무원3인과 외부인 4인으로 구성한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익(利益 profit) 이익은 경제학적이익과 회계학상이익으로 구별되는 데 경제학적이익은 순자산 또는 부의 증가이며 화폐적이익이 아니라 실질이익이어야 한다. 이익은 원인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원인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이자 · 임금 · 지대 및 이윤으로 분할된다. 이익은 판매시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 2018. 11. 19.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8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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