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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8

제97조 결정의 경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2018. 1. 2.
제95조 보정요구 제96조 결정등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2018. 1. 2.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17. 12. 28.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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