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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5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대항요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쟁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 주택에 .. 2020. 1.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재개발사업 - 용어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세징수의 우선징수의 관계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우선징수하지 못한다.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동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동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동 사업에 의한 관.. 2019. 3. 7.
조세의 우선징수 - 용어 조세의 우선징수(租稅의 優先徵收) 조세의 우선징수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무담보채권 상호간은 우선순위 없이 평등한 경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담보있는 채권과 담보없는 채권간에는 담보있는 채권이, 담보있는 채권간에는 담보권의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경제질서에 조세채권이 개입되면서 "조세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포함된 채권 상호간에 우선변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즉 조세채권이 당해 체납자의 기타 채권(공과금, 민사채권, 상사채권)과 그 징수, 변제에 있어서 경..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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