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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재개발사업 - 용어

by 런조이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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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세징수의 우선징수의 관계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우선징수하지 못한다.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동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동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동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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