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정보제공요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23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라는 구체적 · 개별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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