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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by 런조이 2020. 10. 7.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정보제공요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5조 및 제23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라는 구체적 · 개별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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