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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6

별장, 주택, 중과세, 중과세율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휴양 ·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앞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청구인들이 형제이기는 하나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주택은 그 구조상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상시 거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주말 또는 연휴에만 사용한 것으로 .. 2019. 12. 20.
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멸실, 재산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택개발구역 전체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 2019. 11. 6.
주택, 주택건설사업 - 용어 주택(住宅)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국정에 의한 주택(세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말한다.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住宅建設事業) 주택의 신축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내 신설 법인이라고 그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다(취득 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재산세(20.. 2019. 3. 7.
재산세 - 용어 재산세(財產稅 property tax)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사실과 재산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욕망을 채우는 유형 · 무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 점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가 수월하고 또한 그 귀속이 명백하며 담세력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대 조세에서는 재산자체 또는 재산권은 많은 부분에서 과세객체로 채택되고..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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