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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산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6.

 

 

 

 

 

 

재산세(財產稅  property tax)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사실과 재산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욕망을 채우는 유형 · 무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 점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가 수월하고 또한 그 귀속이 명백하며 담세력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대 조세에서는 재산자체 또는 재산권은 많은 부분에서 과세객체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이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그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납세의무성립 요건이 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 · 구세로 독립세이며 보통세이다.

징수방법은 2004년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와 종합토지세(모든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종합토지세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징수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흡수되어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 · 선박 · 항공기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징수한다.

1961년도까지는 국세로서 지세 또는 가옥세 등의 세목으로 과세되던 것을 1962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세제개혁에 의하여(법률 제827호)지방세로 이관 신설되었다.

당초에 재산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하고 1기분에는 건축물과 항공기를, 2기분에는 토지를 과세하였는 바, 특히 1988년부터는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을 별도 세목인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함으로써 재산세규정에서는 삭제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면서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다시 토지분을 재산세에 흡수하였고 건축물 중 주택은 그 부속토지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독립된 과세객체로 하면서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구분하였는바, 즉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이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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