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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4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의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 (회신)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변경등록하도록 하고(제11조),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 · 또한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위임 ·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라 하고 있는 바(제5조), 「자동차등록규칙」은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 2020. 5. 20.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주소가 질서위반행위 당시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제99조), 「자동차등록규칙」에 자동차 등록 관련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정의한 것을 고려하면(제3조)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역시 이륜자동차 .. 2020. 5. 19.
주소 - 용어 주소(住所 domicile) 민법에서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제1항)을 말하고 있다.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는 법률상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 주요한 것은 본국 · 본적지 · 주민등록지 · 주소 · 거소 · 현재지 · 재산소재지 · 법률행위지 · 사무소 · 영업소 등이 있으며,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 일반적으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각 개별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 호적법 · 세법 · 선거법 등). 그러나 각 법률에서 민법상의 주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법(선거법 · 세법 등)상의 주소는 반드시 민법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률의 .. 2019. 2. 26.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승계취득 - 용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自動車의 使用本據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소재지를 말한다. 자동차의 승계취득(自動車의 承繼取得)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과세기간을 보유일수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도 하고 양수인이 승계하기도 한다. 즉 과세기간(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매매 · 중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라 수시부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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