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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소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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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住所  domicile)

민법에서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제1항)을 말하고 있다.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는 법률상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 주요한 것은 본국 · 본적지 · 주민등록지 · 주소 · 거소 · 현재지 · 재산소재지 · 법률행위지 · 사무소 · 영업소 등이 있으며,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 일반적으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각 개별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 호적법 · 세법 · 선거법 등).

그러나 각 법률에서 민법상의 주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법(선거법 · 세법 등)상의 주소는 반드시 민법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조 제2항),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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