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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28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8.6.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제52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각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결국 “3회 이상 체납”이란,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이.. 2020. 11. 15.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회신)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 이상(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횟수가 인정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 · 체납자의 자격(허가등.. 2020. 11. 14.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건설시행사가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 2020. 11. 1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예컨..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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