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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3

징계처분 - 용어 징계처분(懲戒處分)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9. 4. 3.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법원 - 용어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원본을 기초로 이를 빠짐없이 옮겨 적은 서류를 말한다. 법원이 판결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최초로 작성한 서면의 정본이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하면 즉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직권송달한다. 판결(判決)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원본(原本)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란 집행문(執行文)이 붙어 강제집행(強制執行)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집행법원(執行法院)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내지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법원. 특정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행하는 지역 또는 이를 행한 지역을 관찰하는 지방법원이 이를 행한다(민사집행법).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의 실시를 하는 경우로는 채권 .. 2019. 4. 3.
정본,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 - 용어 정본(正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原本)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의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政府의 認 · 許可받은 團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 · 청소년단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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