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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5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질의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법’)상 장애인의 보호자가 LPG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고 위 LPG 차량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소관하는 행정청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고지 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질서위.. 2020. 6. 27.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중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 상 개념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2020. 6. 26.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 2019. 10. 2.
20.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20.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청구기간 동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법률 자문을 거쳐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종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 이외에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질서위반행..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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