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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3

[용어] 등록, 등록세, 등본 등록(登錄 registration)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지만 등록은 일반행정청이 비치하고 있는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행위도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등록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가 있고 실용신안 ·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2018. 4. 29.
[용어] 감모자산, 감보, 감봉, 감사 감모자산 감모자산이란 광산 · 석유 · 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 채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소비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리킨다. 감모자산은 ① 광업자원, ② 석유 · 천연가스, ③ 목재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수한 농장이나 어업권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에 의하여 감가(減價)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갈되면 대체불능(代替不能)한 자산임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감보(減步)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하는 때 공공용지 또는 채비지(매각후 동 사업비용에 충당)확보를 위하여 종전 토지면적에서 일정 면적을 공제하고 환지처분을 하게 되는 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토지 면적 보다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봉(減俸) 공무원 징계중의 하나로서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 2018. 1. 16.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회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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