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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by 런조이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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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회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가산금도 그 효력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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