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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감모자산, 감보, 감봉, 감사

by 런조이 2018. 1. 16.

 

 

 

 

 

  

감모자산

감모자산이란 광산 · 석유 · 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 채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소비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리킨다. 감모자산은 ① 광업자원, ② 석유 · 천연가스, ③ 목재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수한 농장이나 어업권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에 의하여 감가(減價)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갈되면 대체불능(代替不能)한 자산임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감보(減步)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하는 때 공공용지 또는 채비지(매각후 동 사업비용에 충당)확보를 위하여 종전 토지면적에서 일정 면적을 공제하고 환지처분을 하게 되는 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토지 면적 보다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봉(減俸)

공무원 징계중의 하나로서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있어서의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감사(監査  audit)

법규상의 어떤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한 결과, 절차 등의 정당성 및 적법성여부를 분석 ·  검토 · 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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