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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4

체납횟수, 체비지 - 용어 체납횟수(滯納回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부아 계산한다. ※ 2002. 1. 1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 횟수를 계산한다. 체비지(替費地)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취득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매각할 .. 2019. 4. 11.
준비금 - 용어 준비금(準備金 reserve)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2019. 3. 10.
[용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농수산물시장의 확대 개방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 3. 24 법률 제4745호로 제정되고 2004. 6. 30까지 시행하는 한시 목적세이고 국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 감면, 면제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레저세는 과세분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農漁村特産品 生產團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 2018. 4. 11.
[용어] 공장재단, 공적자금, 공정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3조)에 의하면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써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개개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때보다 담보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광업재단과 함께 통상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적자금(公的資金)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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