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농수산물시장의 확대 개방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 3. 24 법률 제4745호로 제정되고 2004. 6. 30까지 시행하는 한시 목적세이고 국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 감면, 면제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레저세는 과세분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農漁村特産品 生產團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 육성하는 농수산물 생산단지를 말한다. 지방세 감면조례에서는 위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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