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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31

재산세, 실매매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실매매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20. 1. 13.
잡종지, 종합합산, 재산세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지로 사용.. 2020. 1. 10.
농지,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이 건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더.. 2020. 1. 9.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 의료기관, 감면, 면제, 재산세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쟁점병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면만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의료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6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서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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