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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31

개발제한구역, 임야, 분리과세, 면제 이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감면조례 등의 지방세관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대신「지방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임야의 공익성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그에 .. 2019. 10. 29.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2019. 10. 14.
재산세, 심판청구, 기부행위, 도서관, 특수성, 감면 유예, 정당한 사유 ①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기부행위를 통하여 진행되는 도서관 건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은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②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은 내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2019. 10. 11.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1.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지] ·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시설인 도로에 휴게소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입법 경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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