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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과4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 (질의 요지)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의 처리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할 .. 2020. 9. 25.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2018. 2. 27.
94.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94.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한 경우 감액요청 민원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 2017. 10. 23.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질의1)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명의가 등록원부상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질의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는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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