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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4.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by 런조이 2017. 10. 23.

 

 

94.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한 경우 감액요청 민원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래료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예컨대, 취득 세액의 2배이하로 부과했어야 할 것을 취득세액의 3배이하로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을 발견하였음)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원칙상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과태료 액수를 재산정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할 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므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위와 같은 과태료 액수산정이 잘못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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