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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6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사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조심 2011지0551) 2021. 3. 29.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즉시체납처분 - 용어 즉시체납처분(卽時滯納處分) 타 세목에서 볼 수 없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으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에 필요한 독촉의 절차 없이도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처분이란 독촉 후 압류의 절차에 따라 공매 및 배분의 절차까지를 의미하며 압류는 절대 및 상대적 압류불가 재산을 제외하고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능한 바, 이 규정에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체납처분이 당해 자동차에 한정되는지 또는 일반적인 체납처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도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때는 독촉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그렇다는 것이므로 이 .. 2019. 3. 11.
종량세, 종사업장 - 용어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 과세물건의 수량단위(수량, 길이, 면적, 중량, 배기량)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국세중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로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사업장(從事業場 minor place of business)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한다.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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