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
과세물건의 수량단위(수량, 길이, 면적, 중량, 배기량)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국세중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로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사업장(從事業場 minor place of business)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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