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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6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7.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4.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 2017. 12. 11.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시 독촉 절차 없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한 자동차가 압류해제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질 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 제3 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엄 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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