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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6

특허, 특허권 - 용어 특허(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인 허가와 구별된다. 실정법에서는 반드시 특허라는 용어에 한하지 아니하고 허가 · 면허 · 인가 · 인허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 성질의 것도 있다. 또 특허법상의 특허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와는 달리 특허출원에 기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서 특허법상 요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특허권(特許權 patent right)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거나 제품생산의 새로운 기법.. 2019. 5. 7.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용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租稅減免의 事後管理)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당초 비과세 감면한 세액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비과세 및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사후관리라고 할 것이다. 즉 비과세 · 감면목적에 사용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때.. 2019. 2. 15.
예금보험공사, 예비비, 예산 - 용어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예금자보호법에서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3제1항) 예비비(豫備費 reserve fund)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豫算 budge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2018. 9. 17.
[용어] 손익계산서, 손익법, 손익분기점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I/S) 기업에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경영활동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인 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B/S)와 함께 기업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정보를, 대차대조표는 정태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 · 확정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고서이며 「기업회계기준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등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고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한 다음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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