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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예금보험공사, 예비비, 예산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7.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예금자보호법에서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3제1항)

 

예비비(豫備費  reserve fund)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豫算  budge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를 예산이라고 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은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되고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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