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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3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친족(親族 kinsfolk)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친족이라고 한다. 즉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77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비상장법인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를 초과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는 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정.. 2019. 4. 22.
촌수, 총수입금액 - 용어 촌수(寸數)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를 말하는 바, 즉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고 부른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 gross income) 지방세법에서는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법제204조제2항),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농지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소비대차, 자본에의 출자,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임대 등의 수입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 2019. 4. 15.
인지세, 인척, 인취 - 용어 인지세(印紙稅 stamp duty)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 · 이전 · 변경 ·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 · 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 등 인지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문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고 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척(姻戚)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취(引取) 수출입 무역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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