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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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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  kinsfolk)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친족이라고 한다. 즉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77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비상장법인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를 초과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는 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50%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을 경우 그 제3자가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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